
| 제목 | [공지]2022년도 세포병리 지도의 자격 신청안내(4/29,금까지) | ||||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3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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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칙 제 17조 3항(지도의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세포병리 지도의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세포병리 지도의 신청 자격
2. 세포병리 지도의 자격 신청
3. 서류심사 결과 및 실기시험 통보
4. 제 30회 세포병리 지도의 실기시험 실시
대한세포병리학회 자격인정위원장 오 영 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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